[앵커]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에 대해 미국이 제재와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대상국으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국제금융망에서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워싱턴에서 김범현 특파원입니다.
[기자]
지난 2월18일 발효된 대북제재강화법에 따라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대상국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검토해온 미국 재무부.
180일의 시간이 주어졌지만 미국 재무부는 훨씬 앞당긴 104일만에 결론을 내놨습니다.
처음으로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대상국으로 지정한 겁니다.
북한 정권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기 위한 추가 제재로 미국의 애국법 311조에 근거해 이뤄졌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우선, 북한은 미국과의 금융거래가 전면 금지됩니다.
또 중국 등 제3국 금융기관과 북한과의 거래도 제한됩니다.
즉, 제3국 금융기관이 실명 또는 차명 계좌를 활용해 북한과 거래하는 게 조사를 통해 드러날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의 거래도 중단한다는 것입니다.
제3국 개인이나 단체를 직접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미국 정부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을 제재한 길을 열어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또 국제사회를 향해 북한과의 금융거래 차단을 공식 촉구했습니다.
결국 북한은 앞으로 국제금융망으로의 접근 자체가 더욱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미국이 이처럼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대상국으로 지정한 것은 대량파괴무기 개발 등을 위한 국제 금융거래, 북한내 전무한 금융 감독시스템, 북한 정권의 불법·부패 행위 때문이라는 게 미 재무부의 설명입니다.
애덤 수빈 미 재무부 차관대행은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이 국제금융시스템의 중대 위협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북한이 국제 금융제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자체가 자금세탁 우려대상국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은 심화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김범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