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이 일전에 “법률 고문제도와 공직 변호사제도를 추진할데 관한 의견”을 발부했다.
의견은, 당정기관과 인민단체, 국유 기업, 사업단위에서 법률 고문제도와 공직 변호사, 회사 변호사 제도를 분류별로 추진할것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2017년말까지 중앙과 국가기관, 각 부 위원회, 현급이상 지방 각급 당정기관은 법률고문과 공직 변호사제도를 설립하게 된다.
국내 여러 지역에서 공직 변호사와 회사 변호사 제도시점사업을 추진하면서 법률 고문제도가 점차 보급되여가고 있다.
중화전국 변호사협회 려홍병 부회장은, 많은 성과 부, 위원회에서 법률고문을 두고 내부에 공직 변호사를 두고 있으며 대형 국유기업에서도 회사 변호사제도를 실시해왔다고 소개했다.
이번 의견은 더 규범화적인 차원에서 제도의 정책 효력과 법률의 지지 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의견은 또한, 당정기관과 국유기업의 법률고문은 내부 인원이나 외부에서 초빙한 변호사를 임용할수 있다고 규정했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법률부 부주임이며 공직 변호사인 류보화는, 의견이 발표되면서 각 기관과 단위에서 변호사 사업과 법률사무인원의 역할을 더 중시하게 되였다고 말했다.
의견은, 당정기관과 국유기업에서는 법률고문과 공직변호사, 회사 변호사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변호사의 법률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불량한 후과가 초래된 경우 관련 책임자의 책임을 법에 따라 추궁하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