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필리핀은 일찍 양자 협상을 통해 남해 관련 분쟁을 해결할데 관해 합의를 보았습니다.
또한 중국과 필리핀을 망라한 아세안 국가가 체결한 '남해 각측 행위선언'도 각 측이 우호협상과 담판을 통해 평화적인 방식으로 영토와 관할권 분쟁을 해결할 것을 약속한다고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로부터 볼때 양국은 담판형식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중재를 망라한 제3자 해결 방법을 배제했습니다.
뿐만아니라 필리핀은 2011년에 중국과 공동성명을 발표해 담판과 협상으로 분쟁을 해결할데 대해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필리핀은 사전에 중국 에 알리지도, 중국의 동의도 얻지 않은 상황에서 돌연히 일방적인 중재를 제기했습니다. 이는 중국에 대한 국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써 불법적이고 무효한 것입니다.
번역/편집: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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