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은 중국과의 공통인식에 따라 분쟁을 타당하게 처리하는 것을 거부하는 한편 대외로는 양자수단을 충분히 동원했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또 중재소송에서는 영토주권과 해양획분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힌 한편 일면으로는 중국의 주권과 해양관할권과 관련해 왈가왈부 하고 있습니다.
남해중재안은 법률의 허울을 쓴 정치황당극으로써 남해에 대한 중국의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부정하고 중국의 국제적 이미지에 먹칠하며 저들의 불법적인 중국 남사군도의 일부 도서 침점 행위를 미화해 중국과 필리핀간의 모순을 격화시키고 지역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번역/편집:임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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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국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