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홍뢰 대변인이 7일, 필리핀이 남해 중재안에 대해 내린 이른바의 “판결”은 남해에서의 중국의 령토 주권과 해양 권익에 영향을 주지 못할것이라고 표했다.
홍뢰 대변인은, 중국정부의 립장은 명확하고 일관적이라고 하면서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청구한 중재 판결을 접수하지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다고 표했다,
홍뢰 대변인은, 남해와 그 부분 해역에 대해 중국은 론쟁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이는 중국정부의 일관된 립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해의 주권과 해양 권익은 충분한 력사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