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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반귀화 영주권 있어야 귀화신청 가능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6.07.10일 09:11
- 영주권 없으면 5년 이상 체류해도 일반귀화 신청 불가

- 법무부 장관 등에게 선서해야 국적증서 발급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앞으로는 한국에서 5년 이상 체류해도 영주자격이 없는 외국인은 일반귀화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우편으로 송달했던 국적증서도 법무부장관이나 출입국 관리사무소장에게 국민선서를 한 후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1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적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비전문취업자격 등으로 5년 이상 계속 거주했을 경우, 영주자격 신청은 불가능 했지만 영주권과 국적을 함께 부여하는 일반귀화 신청은 가능한 모순이 있었다.

입법 예고된 국적법 개정안은 체류기간이 5년이 넘어도 영주자격을 보유하지 못한 외국인은 일반귀화를 신청할 수 없도록 조건을 강화했다. 미국·캐나다·호주 등은 이미 귀화에 앞서 영주권을 보유해야 한다는 ‘영주자격 전치주의’를 시행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임시적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들이 체류연장을 목적으로 일반귀화를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또 별개의 제도로 운영되는 영주와 국적을 연계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또 현행 5년 이상 국내에 머물러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특정활동(E-7) 자격 체류 외국인 등에 대해서는 4년 거주 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완화, 귀화신청에 걸리는 시간을 종전과 비슷하게 할 방침이다. 우리나라와 혈연·지연 관계가 있는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간이·특별귀화는 영주자격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는 귀화·국적회복 허가 시 통지서만 우편발송하는 현행제도는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심어주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귀화·국적회복자들이 법무부장관·출입국사무소장 등에게 국민선서 후 국적증서를 발급할 방침이다.

또 귀화요건에 종전 ‘품행단정’ 외에도 ‘국가안정보장·질서유지 및 공공복리 저해하지 않는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이라는 부분을 추가했다. 또한 ‘품행단정’의 구체적 판단 기준도 하위법령에 둘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근거도 국적법에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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