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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황속 우환이 가득한 유기시장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6.07.11일 17:20
진짜와 가짜 구분: 매 유기제품마다 유기번호 하나씩

얼마전에 산서성 감독관리부문에서는 비유기식품 허위홍보사건을 처리, 사건은 식품경영기구에서 판매한 이른바 “유기랭압착탈랍아마씨기름(有机冷初榨脱蜡亚麻籽油)”이 유기제품인정서가 없는 제품이라는것이 밝혀졌다.




유기식품 인증표시

이와 같이 가짜유기제품을 판매하는 현상이 비일비재이다. 무오염유기제품이 날따라 시장의 총애를 받는 현황에서 가짜제품생산문제도 날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있다.

2015년 우리 나라에서 시장에 투입된 유기번호수량이 15억건이 된다. 이는 전국 평균 한사람당 한건의 유기제품을 살수 있다는것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사고있는 유기제품이 유기제품이 아닐수 있으며 유기제품의 진실성문제가 당 업종발전에서 큰 우환으로 되고있다.

아침시장에서도 순록색, 순유기 제품 판매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2004년 우리 나라에서 발급한 유기제품인증서가 22장이였는데 2014년에 이르러 1만 1499장에 달해 10년 사이에 500여배로 늘었다.

“아침시장에서도 순록색, 순유기라고 고함지르며 팔고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면에서 유기인지를 대답하지 못한다.” 전국인대 대표이며 산동성 동영시 꿀연구소의 송심방은 “유기시장이 호황을 누리는것 같지만 실제는 우환이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전국인대 대표이며 호북성 은시주위생계획출산위원회 고경패는 거대한 소비수요에 비해 대중들은 무엇이 유기제품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있다고 지적했다.

알아본데 의하면 유기제품이란 생산과정에서 농약, 화학비료, 제초제, 인공합성호르몬, 유전자변이기술 등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법칙과 생태학 원리를 준수하는 제품이다. 게다가 가공, 포장, 저장, 운수 등 전 과정에서 관련 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완벽한 추종과 추소체계가 있어야 한다.

1994년부터 원국가환경보호총국은 우리 나라 유기제품에 대해 인정제도를 실시, 2004년 이 직책을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에 넘겼다.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등록관리부 식품농산물인증관리처 왕무화는 “가공단계에 위해분석과 관건통제점체계 등을 건립하는데 이는 또 국외에서 통행하는 작법이기도 하다.”고 하면서 “문제는 시장에서 자칭하는 유기 잡곡, 남새 등 농산물은 인증을 거치지 않은것이 많다. 혹은 재배기지가 유기인증을 받았으나 포장, 가공 등 고리에서는 인증을 받지 못한 농산물이다.”고 밝혔다.

가짜와 사용금지물 검출 빈번

우리 나라 《유기제품인증목록》에는 남새, 과일, 수산물, 식물류중약 등 127류제품이 유기제품인증을 받을수 있다. 이 가운데 농업, 축목 제품이 보다 많다. 유기제품 시장출시에는 반드시 유기제품인증표시가 있어야 하고 매 유기제품마다 유기번호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매체보도에 따르면 일부 과일가게에서 팔고있는 이른바 유기과일은 가격만 엄청 비싸고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기 어렵고 일부는 포장에다 “유기”라는 두 글자만 쓰고있는데 유기제품인증표시와 유기번호를 볼수 없다. 일부 슈퍼에서 팔고있는 유기남새생산기지의 유기인증기한이 언녕 지난것이고 혹은 취체당한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유기제품 이름으로 팔고있다는것이다.

송심방은 “유기번호는 소비자가 유기제품의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효력적 증거이다. 그러나 상표도용과 가짜조작을 하고있다.”며 “인터넷에서 공개적으로 유기제품인증표시를 팔고있다. 더 놀라운것은 일부 슈퍼에서는 제품공급상들한테서 돈을 받고 유기표시와 가짜유기번호를 붙여서 팔고있다.”고 폭로했다.

2014년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는 유기제품에 대해 인증진실성검사를 했다. 결과 류통분야에서 규칙을 어기고 인증표시를 사용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인증진실성 부합격률이 5.8%에 달했다. 이 가운데 50%가 인증증서가 기한이 지난것이고 28. 6%가 유기번호가 없었으며 14. 3%가 가짜유기번화와 관련있었고 7.1% 가 규정에 따라 인증표시를 사용하지 않았다.  

류통고리의 가짜문제와 비할 때 유기식품의 생산고리에서도 일부 문제들이 나타났다. “시장 혹은 생산기지에서 추첨검사한 유기식품가운데 뜻밖에도 사용금지물잔류를 발견한것이다.” 왕무화는 이렇게 말하면서 인증을 받은 유기제품에서 2%에서 3% 되는 미량 농약잔류가 있어도 유기가 아니다고 찍어 말했다.



유기남새 생산기지

감독관리 강화, 록색기술 돌파해야

유기제품에서 가짜와 사용금지물잔류 등을 발견하는 진실성문제에 관련하여 송심방은 반드시 시장감독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인증만 중시하고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며 “그렇지 않으면 유기증서와 유기번화를 많이 발급하면 할수록 가짜 유기제품이 더 많이 나올수 있다.”고 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유기제품생산기업에 대해 퇴출기제를 건립, 《유기제품인증목록》에 대해서도 동태적조절을 실시, 유기제품인증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은 “유기제품인증목록”에서 제거한다.

현재 국가인증인가감독위원회는 지방정부와 함께 유기제품감독관리 합동기제를 건립한 상황이다. 왕무화는 “현재 180여가지 감측기술이 있는데 유기기지와 유기제품에 대한 진실성검사를 할수 있다.”고 소개했다.

농업부중록화하유기식품인증중심 왕화비는 “유기제품 생산고리, 인증고리로부터 감독관리고리에 이르기까지 모두 공개, 투명하게 해 소비자들과 생산자 사이에서 믿음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왕화비는 또 “유기산업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유지하려면 록색통제기술의 돌파에 진력해야 한다. 병충해예방에서 더 록색적이고 더 안전한 생물기술, 생물농약 등을 연구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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