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북경 수도공항에 포두에서 오는 안해를 마중간 왕모라는 한 시민이 날씨원인으로 비행기가 1시간 연착된데 대해 영문을 따져보아야겠다며 공항 열선에 전화를 걸었다.
통화중 정서가 격동된 왕모는 교환원에게 함부로 소리를 지르다가 나중엔 “공항을 폭발해치우겠다”,“민항국을 폭발해치우겠다”는 언사까지 마구 쏟아냈다.
대방의 폭발행위 실시 진위여부를 판단할수 없는 상황에서 교환원은 이내 결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아직 대합실을 벗어나지 않은 왕모를 통제, 소환했다.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법》제 25조 제3조항에는 방화, 폭발, 위험물을 투하하겠다고 떠벌려 공공장소 질서를 어지럽힌자에 대해 5일 내지 10일 이하 구류시키고 500원이하의 벌금을 안기며 정상이 엄중하고 엄중한 후과룰 초래했다면 형법을 어길수도 있다고 쓰고있다.
왕모는 해당 조항에 비추어 최종 5일간의 행정구류처분을 받았다.
왕모는 그날 비행기가 연착되자 화가 나 항공사에 배상이라도 요구해야겠다는 생각에 전화를 걸었는데 받는 사람까지 없자 공항 열선전화를 걸어 문제를 반영한다는것이 그만 속풀이로 마구 말해버렸을뿐 폭발의도는 없었다고 탄백하면서 법에 걸리는줄도 모르고 마구 떠벌인데 대해 후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