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일부터 “항공정상관리규정”을 시행한다.
7월 22일 교통운수부는 “항공편정상관리규정”을 발표, 새 규정에 따르면 날씨, 돌발사건, 공중교통관제, 안전검사와 려객 등 비운송업자의 원인으로 항공편 시발지 출항이 연착되거나 취소되면 운송업자는 응등 려객을 협조하여 숙식을 배치해야 한다. 비용은 려객 스스로 부담한다.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운송업자 자체원인으로 항공편 시발지의 출항이 연착되거나 취소될 경우 려객들한테 무료로 숙식봉사를 제공한다고 규정은 썼다.
시간이 얼마 지나면 항공출항연착이라 할수 있는가? 계획보다 15분 지나면 연착으로 판정한다고 했다.
시발지의 출항시간이 연착되고 혹은 취소되였을 경우 어떤 상황에서 려객은 항공회사로부터 무료 봉사를 받을수 있는가?
아래 3가지 상황에서 려객은 항공회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숙식봉사를 향수할수 있다.
1. 정비관리, 항공편조절, 승무원 등 운송업자 자체원인으로 항공시발출항시간이 연착 또는 취소될 경우. 2. 국내항공편 경과지(经停地)공항에서의 시발출항시간이 연착되였거나 취소되였을 경우. 3. 국내항공편이 원 목적지에 착륙하지 못하고 다른 공항에 착륙했을 경우이다.
항공회사(운송업자)가 이상 봉사에 대해 엄격히 리행하지 않으면 민항관리국에서는 엄격한 처벌을 준다고 “규정”은 강조했다. 규정에 좇아 려객에게 숙식봉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4만원 이상 6만원 이하의 벌금을 안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