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가 흥기하면서 연변주출입경검험검역부문에서는 입경 소포에 금지물들이 류입하는 현상을 엄단하고있다.
상반기에 해당 부문에서는 입경불가 물품이 들어있는 소포를 147차/421.2키로그람을 발견하고 입경을 거절했다. 그중에는 동물제품이 138차/ 385키로그람, 식물류가 9차/ 36.2키로그람이 포괄되였다.
규정상 육류, 건어 등 바다나 민물 동물제품, 분유를 제외한 모든 우유제품, 식물종자와 묘목, 과일, 남새 등 물품은 소포로 입경할수 없다. 미용에 사용되는 보톡스주사제도 해당 심사비준수속이 없이는 소포로 부칠수 없다고 한다.
국외서 소포를 국내로 부치는 시민들 혹은 국외로부터 소포를 접수할 시민들은 사전 해당 검험검역법규에 대해 료해하고 자각적으로 국가 생태안전을 보호하고 해당 규정을 지켜야 하며 그렇지 않아 경제손실이 빚어지는 일이 없도록 류의해야 한다.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연변정보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