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스마트폰 영상통화로 음란 행위를 유도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속칭 ‘몸캠피싱’을 통해 5억7000만원(한화, 이하 동일) 상당의 금품을 챙긴 중국 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한국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사기 및 공갈혐의로 조선족 A(30)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지난 4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중국에 있는 총책의 지시를 받고 몸캠 피싱이나 조건만남 사기 등의 수법으로 총 102명으로부터 5억7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아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석달 동안 일당 15만~20만원을 받고 인출책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 남성들에게 스마트폰 영상통화로 알몸 채팅을 유도한 뒤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깔아 전화기에 저장된 주소록을 빼냈다. 이후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알몸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가로챘다. 한국 남성 8명이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1950만원을 이들에게 송금했다.
이 일당은 여자를 소개시켜준다며 성매매 비용으로 한국 남성 88명에게서 10만원에서 8600만원을 미리 받아 챙기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도 금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