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하는 안보법률로 인한 고통에 배상하라며 일본 녀성들이 단체로 소송을 제기했다.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15일 대학교수와 전직 교원 등 106명 녀성들이 헌법 9조를 위반한 안보법률이 시행돼 정신적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국가(일본정부)가 1인당 10만엔을 배상하라고 도꾜지방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일본 헌법 9조가 전쟁과 무력행사를 금지해 평화헌법이라는 자긍심을 지니고 생활했는데 안보법률로 헌법이 부정됨에 따라 고통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안보법률 시행에 따라 자신들이 테러나 전쟁의 위험에 로출되고있다는 주장도 소송장에 담았다.
전국 각지에서는 아베 신조 정권을 중심으로 제정, 개정한 안보법률에 맞서기 위해 소송이 제기되고있으며 이번 소송은 9번째 단체소송이라고 교도는 전했다.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본지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