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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검찰측, 사기죄혐의로 박근혜 동생 정식 조사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6.08.26일 08:48

한국 검찰측, 사기죄혐의로 박근혜 동생 정식 조사

  (흑룡강신문=하얼빈) 한국 검찰측이 23일 밝힌데 의하면 대통령 조수와 그 가족들의 부패관련 스캔들 조사를 담당한 검사관은 박근혜대통령의 동생 박근령에 대해 사기죄혐의로 정식 조사를 신청했다고 한다.

  박근혜 부모는 3명의 자식을 두었는데 그들은 장녀인 박근혜, 차녀인 박근령과 막내 박지만이다. 한국련합통신사가 검찰측 소식을 인용해 보도한데 의하면 검찰관 리석주는 지난달 검찰총장 김주남에게 보고를 제출했고 현재 중앙지역검찰원에 하달되여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한다.

  박근령은 가족의 영향력을 리용해 거액의 돈을 받은것으로 알려졌고 지난해 이미 사기혐의로 500만 한화(인민페 3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냈었다.

  박근령은 많은 사건에서 언니인 박근혜와 어긋나는 립장을 표명했고 심지어 정치적문제에서도 공공연히 박근혜와 의견대립이 있었다. 2008년, 그녀는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보다 14살 어린 남편과 결혼했는데 박근혜와의 관계는 시종 긴장상태에 처해있었다.

  박근혜의 사촌형부는 이번달 19일에 뢰물을 받은 혐의로 체포되였다. 그는 윤씨성에 올해 77세이며 전에 국회의원을 담임했었다. 2013년초, 그는 2013년초 경상남도 통영의 한 아빠트 위법비준사건을 리유로 황모측으로부터 4차례를 거쳐 총 5300만원 한화(인민페 29만원)를 받았다. 이번달 13일 경상도 의정부 지방검찰청은 뢰물혐의로 법원에서 윤모를 체포할것을 요구했고 법원은 19일 이를 비준했다. 윤모는 혐의를 부인했고 검찰측은 진일보 조사를 통해 공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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