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첫 “자선법”이 9월 1일부터 공식 실시된다.
총 12장 112조로 된 “자선법”은 자선기구와 자선모금, 자선기증, 자선신탁 등에 대해 전면적으로 규정하였다.
자선법의 공식실시는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돕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우리나라 자선활동이 법적 궤도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자선법이 제정되기 앞서 인터넷상 허위모금, 부정 축재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군 하였다.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에 새로 반포된 “자선법”은, 인터넷상 기부소식 반포 방식을 공개 모금 범위에 포함시킨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자선기구가 공개모금을 조직할 경우 반드시 상응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국인대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감가 전 부주임은, 공개모금 방식은 온라인 방식을 리용할수 있지만 반드시 민정부문이 지정하거나 통일된 인터넷에서만이 가능하다고 지적하였다.
감가 전 부주임은, 또한 자선기구는 자체 홈페이지에 모금소식을 발표할수 있지만 모금 권한이 없는 인터넷에서는 모금소식을 함부로 발표해서는 안된다고 표하였다.
“자선법”은 인터넷 모금정보 플랫폼의 지정권한을 민정부에 부여하였다.
8월 22일 민정부가 발표한 첫단계 자선기구 인터넷 모금정보 플랫폼으로는 “텅쉰 공익”, “신나 미니블로그 공익”등 13개 플랫폼이 입선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