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흑룡강호구인데 이제 소학교를 졸업하고는 연길에서 중학교를 다니고저 합니다. 어떤 요구, 조건이 있는지요?
답: 2012년 학생모집규정은 8월에 발부합니다. 2011년 연길시 학생모집규정에 의하면 외지호구소지자가 연길시에 주택을 구매했거나 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관련서류 제출해야) 그 주택의 주소에 따라 학생의 학구를 배당해주며 그냥 류동인구자녀로 연길시에서 중학교를 다니고저 하는 경우면 조선족은 제8중학교와 기타 향진중학교, 한족은 12중과 기타 향진학교로 배치합니다. 문의전화 0433-2903911에 문의할수 있습니다.
연길시교육국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본지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