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com한국어방송]중국의 국가외국전문가국이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외국인의 중국 근무 허가제도를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행한다고 국무원심사비준제도개혁행정실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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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행지역은 베이징, 톈진, 허베이, 상하이, 안후이, 산둥, 광둥, 쓰촨, 닝샤가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외국인 입국 취업허가"와 "외국전문가 중국 근무 허가"는 "외국인 중국근문허가"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기존의 "외국전문가증"과 "외국인 취업증"을 "외국인근무허가증"으로 통일합니다. "외국인근무허가증"은 외국인이 중국에서 근무하는 합법 증서이며 인증번호는 평생 변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년 4월 1일부터 "외국인근무허가통지"와 "외국인근무허가증"을 실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