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판공청과 국무원판공청이 22일 “성이하 환경보호기구 검측감찰 집법 수직관리 개혁 시점사업에 대한 지도의견”을 발부하였다.
의견은, 지방이 직접 책임지고 환경보호 부문이 통일적으로 감독관리하며 각부문이 맡은바 임무를 수행하는 환경보호 구도를 다그쳐 형성하고 환경보호 검측 감찰집법의 독립성과 효과성을 증강할것을 요구하였다.
환경보호부 진길녕 부장은, 비록 우리나라에서 환경보호 불법문제에 대한 징벌강도를 부단히 강화하고 있지만 일부 기업소들이 아직도 법을 무시한채 오염물을 함부로 배출하고 일부 지방정부에서 환경보호 사업을 간섭하는 탓으로 환경보호 책임이 불명확한 문제가 이미 고질병으로 되여버렸다고 표하였다.
진길녕 부장은, 때문에 우리는 성이하 환경보호기구 검측 감찰집법 직속관리를 통해 환경검측 감찰집법에 대한 지방 보호주의의 개입문제를 해결하고 다구역, 다류역 환경보호 관리문제를 가일층 통괄해야 한다고 표하였다.
지도의견은, 시와 현급 환경보호부문의 환경검측 직능을 강화하고 성급 환경보호부문에서 통일적으로 집행함으로써 환경보호 사업에 대한 지방 보호주의 간섭을 방지하는것이 중점이라고 명확히 지적하였다.
지도의견은, 환경보호부 지방 환경보호 수직관리 실무팀 판공실 오순택 부주임은, 환경보호 집법 중심이 기층에 쏠리게 된다고 표하였다.
오순택 부주임은, 제도 면에서 지방 당위원회와 정부의 환경보호 관련책임을 명확히 하고 철저히 관철시키며 환경보호 책임관철에 대한 감독검사와 책임추궁을 강화하고 시와 현급 환경보호 부문은 소속지 환경집법에 초점을 맞추며 현급 환경보호 부문은 관철사업을 힘써 틀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수직관리 개혁 실시는 결코 지방의 환경보호 주체책임이 약화되였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순택 부주임은, 개혁의 최종목적은 지방 당위원회와 정부가 직접 책임지고 환경보호부문이 통일적으로 감독관리하며 관련부문이 맡은바 임무를 완성하는 대구도를 형성하는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지도의견은 또, 시점 해당 성에서는 류역에 따라 환경보호 감독관리와 행정집법 기구를 설치하는 모식을 적극 모색해 다지역 환경보호 기구를 형성할수 있다고 명확히 지적하였다.
현재 하북, 강소 등 12개 성과 시에서 이미 개혁 시점 신청을 제출하였다. 지도의견이 내놓은 시간표에 따라 래년 6월말까지 시점사업이 전부 마무리되고 2018년6월말전으로 체제개혁 조절사업을 전면완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