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바오닷컴 ㅣ 한태민 기자] 중국 내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중국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한 송금의 경우 24시간 늦춘다.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공업정보화부, 중국인민은행, 중국은행감독위원회 등 6개 부문은 지난 23일 공동으로 발표한 '보이스피싱 범죄 방비에 대한 공고'를 통해 12월 1일부터 이같은 방침을 시행할 것이라 밝혔다.
현재 중국에서는 ATM를 통해 은행으로 이체할 경우 실시간 또는 길어야 반나절 안에 이뤄지는데 이렇게 되면 12월부터 ATM를 통해 자금을 이체받는 시민은 24시간 후에 받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면 이체 취소가 가능하다.
관련 부문의 이같은 결정은 대다수 보이스피싱 조직이 ATM을 통해 자금을 이체받기 때문이다. 전문가는 "비록 ATM의 은행카드 1장당 최고 이체한도는 5만위안(850만원)에 불과하지만 매일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중 ATM을 이용한 비중이 결코 적지 않다"며 "해당 조직은 돈을 받으면 곧바로 인출해 사라지고 경찰은 오로지 피해 계좌를 동결하는 조치밖에 취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물론 시민들의 ATM 송금이 다소 불편해지겠지만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이체 신청 후 24시간 동안 송금을 취소할 여유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급한 송금은 인터넷 은행이나 은행창구에서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타인 명의 카드 사용 차단을 위해 은행별로 고객 직불카드 발행을 점검해 1인당 4장을 넘지 않도록 했으며 전화 실명 등기율을 10월말까지 96%로 올리고 연말까지 100%를 달성하는 한편 실명 등기를 하지 않은 전화는 사용 중지키로 했다.
또한 관련 부문은 10월말까지 자수하는 보이스피싱 범인들에 대해선 처벌을 경감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엄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