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이 일전에 <공안집법 규범화건설을 심화할게 대한 의견>을 하달했다. 의견은, 완비화된 집법제도시스템과 규범화된 집법조사시스템. 계통적인 집법관리시스템, 실전 집법강습시스템, 유력한 집법보장시스템을 구축하여 집법대오의 전문화, 집법행위 표준화, 집법관리 계통화, 집법절차 정보화를 실현하고 집법 질과 집법 공신력을 부단히 제고하며 법치공안을 전면 건설함으로써 모든 인민군중이 매 한가지 집법활동, 매 한나의 사건처리과정으로부터 사회의 공평정의를 느낄수있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견은, 공안집법 규범화건설은 전반 공안업무에서 전국성, 기초성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정 문명 집법을 엄격히 규범화하는것을 총체적요구로 하고 개혁의 전면 심화를 추진력으로 하며 집법문제해결을 인도방향으로 하여 법에 따른 국정운영과 기본방침을 전면 관철하고 법률이 정한 직책을 실속있게 리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견은, 공안집법 규범화건설을 심화하려면 반드시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시종일관 정확한 정치방향을 견지하며 인민을 위해 법을 집행하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집법리념을 준수하며 사회주의 법치원칙을 준수하는 한편 개혁혁신을 견지하고 집법권력 운행기제의 개혁과업을 전면 완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견은, 국가안전과 공공안전 수호 관련 립법을 추진하고 완비화된 공안기구 관리와 관련 형사와 공안행정관리립법을 추진하며 법에 따른 결책기제를 건전히 하고 중대결책의 합법적인 심사와 법률위험부담 평가기제를 전면 실시하고 법률고문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견은, 행정심사비준개혁을 추진하고 행정관리 모식을 개진하며 집법창구 봉사를 규범화하고 집법보장을 강화하며 공안경찰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하는 기제를 건전히 하고 량호한 집법환경을 마련하여 공안기관의 법에 따른 직권행사를 지지하고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