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복건 장주 룡문법원 블로그는 유기사건을 공포, 9월 30일 륭문검찰원의 공소를 거쳐 룡문법원은 아들이 모친을 방치하여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사건을 심리, 아들 양모명을 유기형 6개월에 언도한다고 했다.
2015년 12월 22일, 경찰은 복건 장주 룡문구 만달중앙화성 세집에서 모친 양모영이 의외로 숨졌다는 양모영의 아들 양모명의 신고를 받았다.
현장에 가보니 양모명의 모친 양모영의 시체는 이미 썩어서 격한 냄새가 났고 전기와 물이 모두 끊긴 상태였다.
양모명의 소개에 따르면 모친은 심장병이 있어 줄곧 누나가 돌보다가 얼마전부터 몇명 형제가 서로 돌아가며 모친을 돌보기로 했다.
첫차례로 양모명이 모친을 돌보기로 했는데 몸이 아픈지라 모친은 한밤중에 양모명을 자주 찾았다 한다. 밤잠을 자지 못하자 양모명부부는 집에서 나가 살고 모친 혼자 세집에 있게 했다.
양모명은 모친이 1주일에 먹을 음식을 사서는 세집에 가져갔다 했다.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 12월 2일, 양모명은 1주일간 먹을 음식을 세집에 두고는 모친 혼자 두고 세집 문까지 잠근후 20일간 PC방에서 놀면서 세집에 가보지도 않았다.
2015년 12월 9일, 양모명이 세집 돈을 내지 않아 집주인은 위챗으로 양모명에게 알려도 개의치 않자 전기와 수도물을 모두 끊어버렸다 한다. 12월 22일에야 모친이 생각나서 세집에 가보니 모친은 이미 숨을 거둔 후였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길림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