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도시농촌건설부가 통지를 내 부동산개발업체의 9가지 경영 부정행위를 명확히 구분하였다.
통지에 따르면, 거짓 정보, 광고를 발표하거나 요언을 날조하고 유포하는 등 행위는, 소비자 오도, 기만 행위로 간주된다.
이밖에 예매 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상품용 주택을 판매하거나 계약금을 변상 수취하는 등 행위는법규 위반 판매 행위로 간주된다.
또한 부동산 개발업체가 시세 오르기를 기다리며 주택을 분양하지 않거나 비밀리에 가격을 인상하며 묶음식판매, 끼워팔기, 한 주택을 여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등 행위도 법규 위반 판매 행위에 망라된다.
통지는, 관련 법률과 법규, 규정에 따라 상술한 불법 행위를 엄하게 사출할것을 각지에 요구하였다.
주택도시농촌건설부는, 통지에 따른 자률 점검을 부동산 개발업체들에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