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바오닷컴 ㅣ 강희주 기자] 중국 법원이 결혼 후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혼인 무효 판결을 내렸다.
난징시(南京市) 지역신문 양쯔완바오(扬子晚报)의 보도에 따르면 단양시(丹阳市) 중급인민법원은 최근 아내 저우첸(周倩) 씨가 제기한 남편 류창(刘强) 씨와의 이혼소송 1심 판결에서 혼인무효라고 판결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고향이 단양인 저우 씨는 외지에서 남편을 알게 된 후 함께 가게를 운영하며 연인관계로 발전했고 지난 5월 단양시에서 혼인신고를 했다.
류 씨는 저우 씨와의 결혼에 앞서 이미 이혼을 한번 한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우 씨는 류 씨에게 혼인에 앞서 따로 건강검진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런데 결혼한지 4개월 후, 저우 씨는 남편의 병력과 복용하는 약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가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됐다.
저우 씨는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심리 끝에 혼인 전에 류 씨가 저우 씨에게 자신의 병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혼인 무효 판결을 내렸다.
혼인등기처 관계자는 "젊은 커플은 결혼에 앞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감정이 앞서 충동적으로 혼인신고를 한다"며 "관할 지역에서만 이같은 커플이 대략 300쌍에 이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