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범서식지가 파괴되고 국가자원 손실보게 한 책임
길림성검찰기관에 의하면 훈춘시국토자원국이 법에 따라 직책을 리행하지 않아 피고되였다.
훈춘시인민검찰원에서 법에 따라 훈춘국토자원국을 훈춘시인민법원에 행정공익소송을 제기해 피고가 법에 따라 직책을 리행하지 않은것이 위법행위임을 확인하게 하고 그 위법행위에 대해 처리해줄것을 요구했다.
2014년 4월부터 주모, 왕모부부는 그 어떤 심사비준수속이 없이 훈춘시림국경신림장림지에서 대면적의 수림을 훼손했고 비법적으로 광석을 채굴해 팔기시작했다.
이들이 비법적으로 채굴한 7만여 립방메터되는 화강암광석만도 국가에 400여만원의 손실을 끼쳤다. 훈춘시림국에서 측량한데 따르면 5569평방메터되는는 림지가 훼손되였는데 그곳은 바로 동북범자연보호구의 핵심구역이기도 하다. 이들의 채굴, 림지훼손행위는 동북범서식지를 잃게 했고 생존환경을 파괴시켰다.
한편 훈춘시수리탐사설계대에서 측량한데 의하면 이들의 비법채굴행위는 두만강에로 3203립방메터되는 토방량을 쏟아붓는데까지 이어져 두만강의 흐름창통을 일정하게 막히게 하는 악영향을 조성했다.
훈춘시인민검찰원에서는 2016년 3월 훈춘시토지자원국에 검찰건의서를 발송해 법에 따라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주모, 왕모 등 사람들의 비법채굴, 광석판매행위에 대해 처리할것을 독촉했다. 6월 훈춘시국토자원국에서는 주모, 왕모한테 확실이 비법적으로 광석채굴 및 광석판매행위가 존재하고 해당 탐사와 감정을 진행했다는 회답이 있었지만 9월이 되도록 훈춘시국토자원국에서는 법에 따라 해당 위법행위에 대해 그 어떤 처리도 취하지 않아 국가와 사회공공리익이 지속적으로 침해상태에 처해있게 했다.
하여 훈춘시검찰원에서는 해당 규정에 따라 10월 28일 훈춘시인민법원에 훈춘시국토자원국에 대해 공익소송을 제기해 피고가 법에 따라 직책을 리행하지 않은것이 위법행위임을 확인해줄것을 요구했고 피고로하여금 위법행위인에 대해 법에 따라 처리할것을 판결, 명령해주길 요구했다.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신화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