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뉴시스】이준석 기자 = 코를 심하게 곤다는 이유로 같이 방을 쓰던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른 50대 중국 동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51·중국 국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8시30분께 자신이 일하는 화성시 우정읍에 있는 공장 기숙사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중 코를 고는 직장 동료 B(43·중국 국적)씨를 깨워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그의 오른쪽 팔을 한차례 찌른 혐의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