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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명 사망' 톈진항 폭발사고 책임자 49명, 처벌은?

[온바오] | 발행시간: 2016.11.10일 12:20

[온바오닷컴 ㅣ 한태민 기자] 지난해 8월 165명의 목숨을 앗아간 톈진항(天津港) 폭발사고 책임자 49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관영 신화(新华)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톈진시(天津市) 고급인민법원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톈진항 폭발사고와 관련된 형사안건 27건에 대한 1심 재판이 톈진시 제2중급인민법원 및 지방법원에서 열렸다.

9일 열린 재판에서는 관료 25명과 관련 업체 책임자 및 직원 24명에게 톈진항 폭발사고의 책임을 물어 중형이 선고됐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2일 저녁 10시 52분, 루이하이물류회사의 위험물질 저장창고에서 폭발이 발생해 165명이 죽고 8명이 실종됐으며 798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한 건축물 304개, 자동차 1만2천428대, 컨테이너 7천533개가 파손을 입었고 지난해 12월 10일 기준으로 직접적 경제손실규모는 68억6천6백만위안(1조1천588억원)에 달했다.

법원은 범죄 사실, 성격, 사회적 영향 및 후폭풍과 피고인의 지위, 역할 등을 고려해 판결을 내렸는데, 이 중 폭발이 발생한 루이하이(瑞海)물류회사의 위쉐웨이(于学伟) 회장에게는 불법 위험물질 저장죄, 불법경영죄, 뇌물죄 등 혐의를 적용해 사형유예를 선고하고 벌금 70만위안(1억2천만원)을 부과했다.

'사형유예'는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이후 죄인의 태도를 고려해 무기 또는 유기 징역으로 감형해주는 중국 특유의 사법제도이다.

루이하이물류회사의 다른 관계자에게도 범죄 사실에 따라 10~1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톈진지 교통운수위원회 우다이(武岱) 주임 등 국가기관 관료 25명에게는 근무 기강 해이, 권력 남용, 뇌물수수 등 혐의가 적용돼 3~7년의 유기징역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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