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1일 살인과 비리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성부급(省部級) 고위관료들에게 사형과 사형집행유예 등 잇따라 중형을 선고했다.
중앙(CC)TV 등에 따르면 산시(山西)성 타이위안(太原)시 중급인민법원은 고의살인·총기류 불법소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오리핑(趙黎平) 전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부주석에게 1심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지난해 3월 20일 네이멍구자치구 츠펑(赤峰)시에서 자신과 내연관계이던 28세 여성을 총으로 살해하고, 자치구 공안청장의 직위를 이용, 거액의 뇌물을 챙기고 총기·탄약을 불법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은 피고인의 정치적 권리를 평생 박탈하고 개인재산 200만 위안도 몰수했다.
광시(廣西)좡족자치구 류저우(柳州)시 중급인민법원도 이날 비리 혐의로 기소된 주밍궈(朱明國) 전 광둥(廣東)성 정협 주석에게 1심에서 사형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충칭(重慶)시, 광둥성 등에서 재직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챙긴 뇌물이 1억4천100만 위안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 역시 정치적 권리를 평생 박탈당하고 개인재산 전액도 몰수됐다.
부패를 감시해야 할 중앙기율위 위원으로서 스스로 비리를 저질렀다는 비판을 받아온 그는 현직인 18기 중앙 후보위원에까지 올랐으나 지난해 비리로 당적을 박탈당했다.
같은날 중형을 선고받은 두 사람은 모두 성부급으로 분류된다. 중신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