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의 급정거로 승객이 넘어지면서 다쳐 그 배상문제로 승객측과 지하철측이 서로 옥신각신했다. 승객은 지하철측을 기소해 24만여원을 배상할것을 제출, 일전에 있은 법정심리에서 법원은 지하철측에 90%의 책임을 안기고 11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지하철측에서는 상소를 제기했다.
쟁점: 렬차급정거책임이냐 아니면 자기보호의무책임이냐?
이는 지난해 1월 14일에 북경의 지하철에서 일어난 사고이다. 27세의 방방이란 승객이 여느때처럼 지하철 2호선에 올랐다. 렬차가 동직문에서 옹화궁구간을 달릴 때 신호고장으로 달리던 렬차가 급제동되였다. 무방비상태로 서있던 방방이는 갑자기 뿌리워 넘어지면서 두개골이 골절되고 이로 인해 반달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치료를 마친후 10급흉터 및 장애라는 병원의 의료감정이 내려졌다. 미혼인 방방이는 이로 인해 심한 근심에 싸였고 그의 가족에서는 방방이를 북경안정병원에 데리고 가서 진찰받도록 했다. 병원측에서는 방방이에게 우울증상태가 있다는 진단까지 내렸다.
그때까지 배상문제에서 협의가 잘되지 않은 상태인지라 방방이는 당사측인 북경지하철 제3공사를 법에 기소해 의료비, 결근대우비용, 정신손해비(5만원) 등을 포함해 도합 24만원을 배상해줄것을 제출했다.
일전에 있은 1심에서 지하철측은 사고발생시의 차바구니영상자료를 제시했다. 방방이가 두손으로 핸드폰을 놀고있으면서 차바구니내의 부축보호대를 잡지 않고있었다. 차바구니에 안전안내글이 씌여졌고 안전순환방송이 계속되고있는 등 봉사제공측의 의무리행에 문제가 없음을 지하철측은 강조하면서 성년인 방방이가 자기보호의무를 리행하지 못했기에 원고의 잘못이 더욱 크다고 주장하면서 회사에서는 5000원밖에 배상해줄수 없다고 표했다.
법원: 피고와 원고 각각 90%, 10%의 책임
법원측은 방방이는 렬차가 급정거하면서 넘어져 상했기에 피고측에서 마땅히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정했다. 그리고 방방이는 성년으로서 자기보호의무리행책임을 져야 하는데 승차시 안전대를 잡지 않아 자기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했기에 역시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정했다. 최종 법원은 피고에 90%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지하철측에서 방방이한테 치료비 등 각종 비용 11만 7000원(정신손해비 5000원 포함)을 배상해주도록 했다.
이 사건은 15일에 북경시제2인민법원에서 재심되였다. 피고가 1심판결에 불복해 상소했기때문이다.
지하철측에서는 거듭 원고가 성년으로서 자기보호의무를 리행하지 못한 책임을 강조하면서 지하철측에서 안은 책임비례와 정신손해비건에 대해 의의를 제기했던것이다. 방방이측에서는 이에 거부해나섰다.
이 사건은 아직도 재심에서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