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으로 ‘남’이 된 전 남편 빚을 고스란히 떠안은 여성 사연이 화제다.
비록 이혼했어도 전 남편의 빚을 대신 갚으라는 법원 판결인데, 합리적이지 않으며 여성에게 짐을 떠안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6일 인민망에 따르면 성이 동씨로만 알려진 여성이 최근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고도 빚 500만위안을 떠안게 됐다.
동씨의 남편은 결혼 두 달 만에 집을 나가고는 갑자기 자취를 감췄다. 남편 행방을 수소문했으나 결국 찾지 못한 동씨는 홀로 법원에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동씨의 앞길이 좀 트이는가 싶었다. 하지만 이혼을 확정하는 대신 동씨더러 전 남편이 남기고 간 빚 500만위안을 갚아야 한다고 재판부가 명시했다.
동씨는 어이가 없었다. 남이 된 전 남편 빚을 자기가 갚아야 한다니. 어쩔 수 없이 동씨는 결혼 전부터 모아온 재산과 부동산 등을 팔아 빚을 청산했다. 두 달에 걸친 짧은 결혼 생활이 동씨에게 남긴 상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
동씨의 사연은 현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급속히 퍼졌다. 그의 이야기가 담긴 게시물은 조회수 420만건 이상을 기록했으며, 많은 네티즌들이 법원 판결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불공정하며 실수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관련 게시물에는 ‘두 달 결혼으로 500만위안을 빚진 여성’이라는 해시태그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인민망에 따르면 국내 혼인법은 결혼 중 생긴 빚은 두 사람이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한다. 만약 이들 재산이 빚 청산에 충분치 않거나, 공동 소유가 아니라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빚을 없애야 한다. 그러나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그때 법원이 개입한다.
청두 경제 일간지’가 빚을 주제로 최근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285명 중 배우자의 빚을 떠안았다는 답변이 88.7%나 됐다. 도박이 41.5%로 가장 큰 이유를 차지했으며, 28.2%는 배우자의 불륜 때문에 생긴 빚이라고 답했다.
혼인법 개정을 지지한다는 한 운동가는 “결혼 중 생긴 ‘공동 빚’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조항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중신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