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단골 병원으로 지목된 차움병원을 찾아가 기자를 사칭하며 원장을 인터뷰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방송사 기자를 사칭해 병원장과 인터뷰를 한 A(21ㆍ여)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업무방해)으로 즉결심판에 넘길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1일 오후 3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차움병원에 전화를 걸어 ‘방송사 기자인데 제보받은 건이 있어 병원장 인터뷰를 하겠다’고 요청했다.
A씨는 오후 8시쯤 차움병원을 찾아 이동모 원장과 30분 가량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차움병원이 박 대통령과 최씨 가족에게 줄기세포 치료를 해줬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이 원장은 A씨가 전문용어나 관련 내용 등을 잘 모르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A씨에게 명함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A씨가 명함을 제시하지 못해 정체가 탄로났다.
A씨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박 대통령과 차움병원 등에 관한 의혹을 다룬 방송 보도 등을 보고 의혹을 확인하고 싶어 병원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원장 측은 경찰에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형법 적용을 검토했으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려 A씨를 입건하지 않고, 즉결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