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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앞둔 부부, 부동산 명의는 누구의 것?

[기타] | 발행시간: 2016.11.25일 15:42
부동산은 모든 사람들한테 가장 큰 값어치의 재산으로 간주된다. 부부쌍방이 공동으로 구입한 부동산이 부부 공동의 재산이라는 사실은 너나할것 없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혼률이 급증하는 현시대, 부동산을 둘러싼 각종 분쟁도 끊이질 않고 있다. 아래 각종 사례로 부동산 명의에 대한 다각적인 상황을 알아보자.


사례1: “혼인내 계약서(婚内协议书​)” 유효할가?

2010년 12월, 소려와 소호는 결혼하고 부부가 되였다. 결혼 기간 동안 쌍방은 공동명의로 북경시 조양구에 부동산 한채를 구입하고 부부 공동의 명의로 등록했다. 하지만 얼마후 모종 이유로 인해 부부는 “혼인내 협의서”를 작성했다. 즉 혼인이 지속되든, 혹은 리혼하든 부동산 명의는 소려 개인의 재산으로 한다는 내용이였다. 그리고 얼마후 부부는 결국 리혼이라는 파국을 맞았고 잇달아 부동산 문제가 불거졌다.


리혼을 앞두고 소호의 마음이 변했던것, 소호는 “결혼내부협의서”는 피치 못한 상황하에서 작성한것으로서, 부부공유 부동산을 소려에게 증여했지만, 재산권 이전등록이 안된 상황에서 얼마든지 해당 증여를 해제할수 있다는게 그의 주장이였다.


법원측의 입장은 이러했다. 부동산을 둘러싼 “혼인내 협의서”는 소호가 직접 작성한것으로 소호는 해당 협의서의 후과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해당 협의서는 부부쌍방에게 정식 법적 효력을 발생한다. 따라서 소호는 이미 부동산 소유권을 소려한테 증여한 상태이고 부동산 증여 철회권을 향수할수 없게 된다. 결국 “혼인내 협의서”는 법적 효력을 발생했고 리혼후 부동산은 결국 소려의 차지가 되였다.


사례2: 결혼전 남자측에서 전액지불 형식으로 부동산을 매입했고, 부동산증서에 남성 일방의 이름만 등록했을 경우, 해당 부동산은 남성 개인 명의가 맞는걸가?

답: 그렇다!

새혼인법의 규정에 따르면 부부 일방에서 결혼전 전액지불 형식으로 부동산을 구입한건 전적으로 본인의 개인재산이며 결혼후에도 부부 공동 명의로 전이되지 않는다. 따라서 결혼이 깨져 파경을 맞더라도 해당 부동산은 여전히 남성 본인의 명의가 된다.


사례3: ​남성일방이 전액을 들여 구입한 부동산, 부부 명의로 등록됐다면 이는 부부공동 재산이 확실한가?

답: 그렇지 않다!

해석: 갑과 을이 결혼한후, 갑이 전액을 들여 부동산을 구입했고, 부동산증서에는 부부 두사람의 이름으로 등록했을 경우, 을은 해당 가옥을 구입하는 과정에 자금을 보탰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출해야만 한다. 증거가 없을 경우, 부동산 명의에 이름이 있다고 할 지라도 재산분할에서는 여전히 갑의 개인소유물로 판결날 가능성이 크다.


사례4: 결혼전 대출형식으로 구입한 부동산, 과연 본인의 소유가 맞는가?

답: 아니다!


해석: 혼인법 사법해석 3-10조에 따르면 부부 일방이 혼인전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었고 개인명의로 선불금을 지불했지만 결혼후 부부 공동히 부동산 대출을 갚아갔을 경우에는 부부 쌍방의 협의하에 처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달성되지 않을 경우, 법원측에서는 해당 부동산을 선불금을 지불한 일방의 소유로 판결하게 된다. 그리고 채 갚지 못한 대출금 역시 해당 일방의 몫으로 된다. 대출금 상환을 마쳤고, 부동산이 매입시기보다 일정 정도의 부가가치가 생성됐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좇아 부동산 명의를 소유한 일방이 상대방에게 상응한 정도의 보상을 해야 한다.


사례5: 결혼후 부부 일방의 부모가 전액지불형식으로 부동산을 구입했고 자녀 일방의 이름으로 등록했을 경우, 해당 부동산은 금액을 지불한 일방의 소유가 확실한가?

답: 그렇다!


해석: 혼인법 사법해석 3-7조의 규정에 좇아 결혼후 부부 일방, 례하면 남편쪽 부모님이 전액을 들여 부동산을 구입해 아들의 명의로 등록했다면 혼인법의 규정에 따라 부모님이 오로지 자신의 자녀에게 주는 재산증여가 된다. 즉 부동산은 여전히 남편의 몫인셈. 가령 부부가 이혼을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는 여전히 남성 일방의 소유물로서 녀성측은 아무런 소유권을 주장할수 없게 된다.


사례6: 부부일방의 부모님이 전액을 들여 부동산을 구입했고, 부동산 증서에 부부 쌍방의 이름을 모두 올렸을 경우 부동산은 과연 부부공동 명의가 확실한가?

답: 별다른 “차용증”이 없을 경우, 부부 공동명의가 확실하다!


해석: 례를 들어 남자측 부모님이 전액을 지불하고 부동산을 구입한후 부부 공동의 명의로 등록했을 경우, 해당 부동산은 부모님이 자녀 부부에게 증여한 형식으로 간주되며 엄연히 부부 공동의 명의가 확실하다. 다만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과정에 모종의 “차용증” 형식의 증거를 남겼다면 이는 경우가 달라진다.


사례7: ​부부가 공동으로 대출형식의 부동산을 구입했다면 과연 부부 공동의 명의가 확실한가?

답: 그렇다!

해석: 부부가 결혼후 공동히 구입했고, 함께 대출금을 상환했다면 당연히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서 리혼시, 공동분할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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