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 한국어판 11월 29일] 전 세계 여성 10명 중 7명은 폭력, 학대나 강간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3월 1일, 중국 첫 ‘반가정폭력법(反家庭暴力法)’이 정식으로 시행됐다. 이로써 가정폭력이 ‘집안일’에서 ‘나랏일’로 완전히 탈바꿈했다. 중국 정부와 민간단체가 가정폭력의 부정적 영향을 일찍이 인식하고 관련 조치를 취했음에도, 가정폭력 방지 및 대응 방법은 여전히 손톱 밑 가시 같은 난제다. UN은 여성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매년 11월 25일을 국제 여성 폭력 반대의 날로 지정했으며, UN 사무총장 반기문은 지난 21일 “여성 및 여아 폭력 종식은 여성과 여아 생존이 걸린 중요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번역: 유영주)
원문 출처: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