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 국무원 보도판공실에서 “발전권, 중국의 리념과 실천, 기여” 이같은 제목으로 백서를 발표했다. 백서는 발전권의 창의자와 실천자, 추진자인 중국이 인권사업에서 거둔 빛나는 성과들을 소개했다. 많은 성과들중 중국의 간난구제 행동은 중국 인권사업진보의 가장 뚜렷한 표징으로 된다. 중국의 가난구제 행동은 빈곤인구의 발전권을 효과적으로 담보하였다. 다년간의 노력을 거쳐 중국농촌 빈곤지역의 뒤떨어진 상황이 크게 개선되고 빈곤상태가 크게 완화되였다.
첫째로, 중국 농촌의 빈곤인구 수자가 크게 줄어들었다. 현행 농촌 빈곤구제 표준에 의하면 1978년 우리나라 농촌빈곤인구는 무려 7억7천만명에 달했는데 2015년에 와 5천5백여만명으로 줄어들어 7억명 농민들이 빈곤에서 해탈되였다.
둘째로, 농촌 빈곤구제표준이 끊임없이 향상되여 빈곤인구의 실제 생활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였다.
셋째로, 빈곤지역 생산, 생활조건이 뚜렷이 개선되였다. 정부와 사회각계의 다년간의 노력을 거쳐 중국농촌 빈곤인구의 의식주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되였다.
2014년말 중국정부는 아직도 남아있는 7천만 빈곤인구의 부동한 생활상황에 근거하여 대상성있는 빈곤해탈 방안을 제정하였다.
첫째, 로동능력과 생산기능을 가지고 있는 빈곤인구에 대해서는 생산발전을 통해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안을 제시했다.
둘째, 자연조건이 렬악하고 생태시스템이 취약하며 생산생활조건이 구비되지 않은 지역의 빈곤인구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을 통해 천만명의 빈곤인구를 새로운 생활터로 이전시킬수 있다.
셋째, 로동력을 가진 나젊은 빈곤인구에 대해서는 직업강습을 통해 2차산업과 3차산업에 종사할수 있는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로동력을 상실했거나 산업부조를 통해 빈곤해탈을 할수 없는 인구에 대해서는 농촌 최저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제정하였다. 이 부분의 혜택을 입을수 있는 빈곤인구는 2천만명에 달한다.
상술한 네가지 방안을 실시하므로 해서 2020년까지 중국은 빈곤인구의 가난문제를 전부 해결할수 있게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