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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스마트폰 2초만 사용해도, 졸음 운전과 사고 위험 비슷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6.12.07일 08:56

(흑룡강신문=하얼빈) 전 세계적으로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에 따르면 2015년 미국 교통사고 사망자 3만 5092명 중 약 10%인 3477명은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운전자의 주의산만이 원인이었다. 이는 전년도 사망자 3197명에 비해 약 8.8%나 증가한 수치다.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운전자가 눈을 감고 도로주행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도로교통공단이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실험을 한 결과 시속 60km로 주행 중 2초간 스마트폰 화면 액정을 확인한 경우 차량은 약 34m를 주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졸음운전과 비슷한 수치로 사고 위험도가 높게 나온 셈이다. 자생한방병원 교통사고 클리닉 신예슬 원장은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DMB를 보면 운전자의 반응시간은 현저히 낮아진다"며 "미국 도로 교통안전국에 의하면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은 혈중 알콜농도 0.08% 수준에 달해 이로 인한 중상 가능성도 4배 이상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에 의한 부주의도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다. 지난해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보행 중 음향기기 사용이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따르면 음악을 듣거나 스마트폰을 보며 길을 걷는 '주위 분산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평균 속도가 초속 1.31m로 '비주의분산 보행자'의 평균 속도(초속 1.38m)보다 느렸다.

  스마트폰의 사용은 경적소리와 같은 주변 소리에도 더욱 둔감하게 만든다. 도로교통공단이 20~30대 성인남녀 20명을 대상으로 음악을 듣거나 스마트폰을 보며 횡단보도를 걷게한 결과 55%(11명)는 자동차 경적소리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장애요소로 인해 스마트폰 사용 원인 보행자 교통사고는 2009년 437건에서 2014년 1111건으로 5년새 2.5배 가까이 늘었다. 이처럼 예측되지 않은 교통사고로 인한 환자 대부분은 두 군데 이상의 복합부위 통증과 '편타손상' 발생 확률이 높다.

  편타손상이란 갑자기 몸이 강하게 젖혀지면서 인대와 근육에 타격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이로 인해 목 통증 뿐 아니라 허리, 어깨 등 복합부위의 통증이 유발될 수 있으며, 두통이나 메스꺼움 등 증상이 생기기도 한다. 자생한방병원 교통사고 클리닉 김노현 원장은 "예측되지 않은 충격 탓에 몸 전체 통증이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수개월 간 이어질 수도 있다"며 "특히 겨울철 추운 날씨가 편타손상으로 인한 교통사고 회복을 더디게 만들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헬스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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