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정치국이 12월 9일 오후 우리나라 력대 법치와 덕치에 관한 제37차 집단학습을 진행하였다.
중공중앙 습근평총서기는 학습을 사회하면서 법률은 따라야 할 기준으로서 언제라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도덕은 초석으로서 언제라도 홀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새 력사조건하에서 반드시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방침과 법에 따라 집권하는 기본방식을 참답게 관철하고 법치중국 건설에 힘다하며 반드시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것과 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것을 결합시켜 법치와 덕치가 국가관리에서 상호 보완하고 상부상조하며 서로의 장점을 더 잘 살릴수 있게 하고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해야 한다.
중국정법대학 법률사학연구원 주용 원장이 관련 문제에 대해 해설하고 의견과 건의를 이야기했다.
중공중앙정치국 성원들은 참답게 해석을 청취하고 관련 문제를 론의하였다.
습근평총서기는 중요한 연설을 발표하였다.
습근평총서기는 법치에 대한 도덕의 버팀목 작용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법치와 덕치의 상호 결합을 견지하려면 도덕의 교화작용을 중시하고 전 사회의 문명수준을 높여 전면적인 법치에 량호한 인문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도덕체계에서 법치 요구를 구현시키고 법치에 대한 도덕의 자양작용을 발휘시키며 도덕체계가 사회주의 법치규범과 잘 맞물리게 해야 한다. 도덕체계와 사회주의 법치 규범간 조화와 상호 추진력을 키워야 한다.
도덕교양에서 법치 내포를 부각시키고 사람들의 법률신앙, 법치관념, 규칙의식 양성에 중시를 돌리며 자각적으로 법정의무, 사회책임, 가정책임을 다하도록 사람들을 인도해 전 사회가 법치를 따지고 수호하는 문화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습근평총서기는 도덕요구를 법치건설에 관철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법치에 도덕리상을 실어주어야 도덕이 믿음직한 제도적 장치를 얻게 된다. 법률 법규는 뚜렷한 도덕적 방향을 갖추고 미덕 선행을 고양하며 립법, 집법, 사법에서 사회주의 도덕요구를 구현시키고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전반적으로 관철하여 사회주의 법치가 량법에 따른 선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습근평총서기는 법치수단으로 도덕 면에서 불거진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법률은 최저선의 도덕이고 도덕에 대한 보장력이기도 하다. 관련 립법사업을 강화하고 도덕을 잃은 행위에 대한 징벌조치를 확실히 해야 한다. 군중들의 반영이 강렬한 실덕행위는 법에 따라 잘 처리해야 한다. 성실성이 결여되거나 신용을 상실한 두드러진 문제에 대해서는 전 사회를 아우리는 신용체계를 다그쳐 건립하는 동시에 법을 준수하고 신용을 지키는데 대한 포상기제와 그렇지 않은 행위에 대한 징벌기제를 완비화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감히 신용을 잃지 못하게 해야 한다.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 의리를 저버리는 행위, 가짜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집법 강도를 높이고 덕을 잃고 법을 어긴자는 반드시 징벌을 받고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습근평총서기는 전민 법치의식과 도덕적 자각을 높일것을 강조하였다.
법률이 작용을 일으키려면 우선 전 사회적인 법률 신앙이 뒷받침되여야 한다. 전민 도덕 준수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전반 국민들의 도덕적 자질이 제고되여야 한다. 법치선전교양을 강화하고 전 사회가 법치의식을 수립하도록 이끌며 사람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헌법법률을 신앙하고 이를 숭경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 도덕건설을 강화하고 중화민족의 전통미덕을 선양하며 전 사회의 사상도덕 자질을 높여야 한다.
전민 법률 보급과 준수를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기초 작업으로 삼고 전반 국민들을 사회주의 법치의 충실한 숭상자, 자각적인 준수자, 단호한 수호자로 되게 해야 한다.
공민도덕건설프로젝트를 깊이있게 추진하고 군중성 정신문명건설 활동을 심화하며 광범위한 군중들이 자각적으로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실천하고 량호한 도덕기풍을 수립하며 앞다투어 사회주의 도덕의 시범자, 량호한 기풍의 수호자가 되게 해야 한다.
습근평총서기는 법치와 덕치가운데서 지도간부의 핵심작용을 발휘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지도간부는 법에 따른 전면 치국의 중요한 조직자, 추진자가 되여야 하고 도덕건설의 적극적인 창도자, 시범자가 되여야 한다.
지도간부가 앞장서 법을 학습하고 법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것을 전면 법치의 관건으로 삼고 지도간부의 법률학습을 일상화, 제도화해야 한다.
지도간부는 전 사회의 도덕 모범이 되고 앞장서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실천하며 당성을 내세우고 품행에 중시를 돌려야 한다.
지도간부는 또 가정, 가교, 가풍 건설에서 선행자가 되며 공산주의자의 고상한 품격과 청렴성을 유지하고 실제행동으로 전 사회의 도덕 숭상과 선행, 준법을 이끌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