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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vs 애플, 122년만에 뒤집힌 판결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6.12.12일 09:54
(흑룡강신문=하얼빈)122년만에 열린 디자인 특허 관련 미국 연방대법원 상고심에서 삼성전자가 승기를 잡았다. 지난 6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애플 디자인 특허 관련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대법관 8명 전원일치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상고심은 하급심 법원을 거치며 삼성전자가 부과 받은 배상금 3억9900만달러(약 4626억원)가 타당한지를 가리는 판결이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애플에 지급했던 배상금 중 일부를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스푼·카펫시대’ 넘어 이제는 ‘스마트폰 시대’

  삼성전자와 애플의 디자인 특허 시비는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애플은 삼성전자가 자사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새너제이 지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1심과 2심을 거치며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 디자인은 3가지.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 액정화면에 덧댄 테두리, 애플리케이션 배열 등이다. 삼성전자는 하급심의 이 같은 판단을 수용하고 지난해 말 애플에 배상금 5억4800만달러(약 6354억원)을 우선 지급했다.배상금은 애플이 특허를 주장하는 당시 디자인이 적용된 ‘갤럭시S’를 통해 벌어들인 이익의 전체에 해당하는 규모다. 현행 미국 특허법 289조는 제조물의 일부 구성 요소에서만 특허 침해가 발생했더라도 제조물 전체의 가치나 거기서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하도록 규정됐다.

사람들이 삼성 갤럭시S3와 아이폰4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DB

  그러나 삼성은 ‘제조물’이 제조된 물건 ‘전체’인지,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제조물의 ‘일부’인지에 대한 대법원의 현대적인 판단을 요구했다. 대법원은 1871년 스푼 손잡이, 1894년 카펫 디자인과 관련 소송을 진행한 뒤 122년간 이와 같은 상고심을 열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IT기기에 스푼이나 카펫시대의 특허법을 적용하는 게 맞는지 파고들었다.

  삼성전자는 상고 신청서에서 “스푼이나 카펫은 디자인 특허가 핵심적이지만 스마트폰은 디자인과 관계없는 수많은 기능이 있다”며 “스마트폰에는 인터넷브라우저, 디지털카메라, 비디오레코더, 내비게이션, 뮤직플레이어, 게임기 등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수천개의 기능이 담긴 IT제품의 일부가 특허를 침해했을 시 전체 이익 상당액을 기준으로 배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

  대법원은 이 쟁점에 대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스마트폰과 같은 제품에서는 완제품 뿐 아니라 스마트폰 안에 있는 ‘부품’도 제조물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번 판결문을 작성한 소니아 소토마요르 연방대법관은 “단일 제품은 제조물 그 자체에 디자인이 반영되지만 여러 부속품으로 이뤄진 기기에서는 디자인이 적용된 제조물을 정의하기가 더 복잡하다”며 “애플의 디자인 특허는 스마트폰 기능 전체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외관 등 일부 요소에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122년만에 뒤집힌 판결, 글로벌 IT기업도 ‘반색’

  이로써 특허 침해가 부품 등 제품의 일부로 한정될 가능성이 열렸고 하급심에서 배상액에 대해 다시 산정하게 됐다. 삼성전자 측은 “애플과의 특허소송은 글로벌 IT업계가 큰 관심을 두고 주목해왔던 사안”이라며 “이번 판결로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기술 발전이 촉진될 것”이라며 판결을 반겼다.실제 구글과 페이스북, 델, HP 등 글로벌 IT기업들은 올해 초 대법원에 삼성전자의 입장을 지지하는 청원서를 낸 바 있다. 이들은 “삼성이 애플의 일부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더라도 애플에 과도한 보상금을 지불해서는 안된다”며 “침해한 디자인은 제품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고, 특허를 침해한 기업이 전체 순이익을 배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경제적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번 판결로 IT기업들은 제품의 디자인만이 판매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논리를 갖게 됐다. 디자인 특허 침해로 전체 이익의 대부분을 배상하지 않아도 되는 것. 다만 애플이 “우리는 하급심 법원이 도둑질은 옳지 않다는 강력한 신호를 다시 보내줄 것이라 낙관한다”며 “아이폰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사랑받는 제품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밝혀 배상의 기준이 되는 ‘제조물’의 범위에 대한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와 별개로 애플과 삼성전자의 법적다툼은 또 진행 중이다. 애플은 2012년 ‘밀어서 잠금해제’ 등 특허 5건에 대한 침해 소송을 제기, 2심 재심리 판결에서 삼성전자가 패소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머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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