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부에 따르면 양로기구봉사를 규범화하고 계약당사자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민정부와 국가공상총국이 일전에 “양로기구 봉사계약” (시범문본)을 인쇄발부하고 양로기구의 봉사계약내용에 대해 명확한 요구를 제출했다.
소개에 따르면 “봉사계약(시범문본)”의 집행은 계약당사자가 관련법률과 법규를 료해하고 계약과 당사자 표술의 비규범화 현상을 피면하고 양로기구의 봉사행위를 감독하고 검사하는데 유조하며 계약분규를 줄이는데 유조하다.
요구에 따르면 각지에서는 “봉사계약(시범문본)”을 적극 실행해 양로봉사기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양로봉사행위를 규범화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