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중공중앙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법치건설 제1책임자의 직책을 리행하고 추진하는데서의 당정주요 책임자의 직책규정”을 발부하고 각 지구 각 부문에서 이대로 집행할것을 요구했다.
“규정”은 당정주요 책임자들이 법치건설에서 제1책임자의 직책을 리행하고 추진하는데서 반드시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며 법에 의한 국정운영을 유기적으로 통일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헌법과 법률을 첫자리에 놓고 언행으로 법을 대체하며 권리로 법을 누르고 사적인것으로 법을 외곡하는것을 반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통일적으로 조율하고 법에 의해 국정을 운영하며 법에 따라 집권하고 법에 의해 정사를 보고 법치국가, 법치정부, 법치사회의 일체화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권리와 책임을 일치하게 하고 권리가 있으면 반드시 책임지도록 하며 책임이 있으면 감당하게 하고 직책을 다하지 못하면 책임을 추궁하게 하며 의신작칙하고 솔선하여 법을 존경하고 법을 배우며 법을 준수하고 법을 운용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정주요 책임자는 법치건설의 제1책임자로서 반드시 법에 의한 국정운영에서의 중요한 조직자와 추진자, 실천자의 직책을 리행하고 법치건설에 관한 당중앙의 중대격책과 포치를 관철하여 과학적 립법과 엄격한 집법, 공정한 사법, 전민의 법준수를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법치사유와 법치방식으로 개혁을 심화하고 발전을 추진하며 모순을 화해하고 안정을 수호하므로써 법치건설의 중요한 사업을 친히 포치하고 중대한 문제를 친히 문의하며 중요한 고리를 친히 조율하고 중요한 과업을 친히 감독하고 처리하여 본지구 제반사업을 법치화의 궤도에 올려 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규정”은 법치건설에서 당위원회 주요 책임자와 정부 주요 책임자가 반드시 리행해야 할 주요 직책을 명확히 하였다.
“규정”은 또한 법치건설 제1책임자의 직책상황을 당정 주요책임자의 년말 업무상황보고에 넣고 실적심사지표시스템에 넣어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감독할것을 요구했다.
당정주요책임자가 법치건설 제1책임자의 직책을 리행하지 않거나 정확하게 리행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중국공산당 문책조례”에 따라 관련 당내 법규와 국가 법률에 따라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