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강위글자치구 인대 상무위원회는 16일 오후 새로 수정한 “신강위글자치구 환경보호 조례”를 정식으로 반포했다. 이 조례는 “환경보호법”과 “대기오염 방지법” 등 법률을 효과적으로 접목시키는 외에 환경위법에 대한 처벌과 책임추궁 강도를 높였다.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원 함양구와 음료수 수원보호구내의 강하천과 호수, 저수지 주위의 건설공업 오염항목에 한하여 10만원이상 50만원이하의 벌금을 안기고 항목을 페기하게 된다. 그리고 사막과 간석지, 알칼리성 토지, 습지 등지에 비법적으로 오염물을 배출하는데 한해서는 10만원이하 50만원이상의 벌금을 안기게 된다.
이밖에 중점 오염물 배출단위가 환경정보를 여실히 공개하지 않을 경우 만원이상 10만원이하의 벌금을 안기고 야간에 도시주민구나 병원 등 구역에서 생산소음오염 시공작업을 진행하거나 중학진학시험이나 대학시험을 치르는 기간 주민구와 시험지점 주위에서 생산소음오염활동을 벌일경우 5만원이상 20만원이하의 벌금을 안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