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부인이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범죄에 가담해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A(50)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수십차례에 걸쳐 3억5000만원을 인출해 송금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해 범행에 가담했다.
A씨는 다른 조직원이 보내준 체크카드로 현금을 찾아 중국의 계좌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면서 건당 1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A씨의 남편은 현직 경찰관이었다.
남편은 아내의 범행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돈도 없고 애들 학원비를 벌려고 아르바이트라도 하려다 그랬다"고 진술했다.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