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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조정으로 석달만에 배상금 받아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6.12.19일 15:02
사고쌍방 모두 무면허운전

지난 14일, 연길시사법국 도로교통사고인민조정위원회는 교통사고로 인한 치사사건을 조정했다. 사망자 왕모의 가족은 17만원의 경제배상을 받았다.

료해한데 의하면 올해 9월 12일 점심 12시경 왕모는 차량번호판을 달지 않은 전동오토바이를 운전하고 202성급도로를 달렸다. 남으로부터 북으로 주행하다가 연길시 연집향유치원 북측에서 좌회전할때 김모가 운전한 보행대리차와 부딪쳤다. 왕모는 병원에 실려간뒤 숨졌다.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 사고처리중대에서는 해당 당사자에 대한 조사와 증인, 교통사고현장사진 등 증거에 근거하여 사고의 책임을 판정했다. 전동오토바이를 운전했던 왕모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는 전제하에 동력차량을 운전하였고 차선을 변경할때 해당 차선내에서 주행하고 있는 기타 동력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영향준것이 이번 사고를 초래한 주요원인이였고 보행대리차를 운전했던 김모는 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동력차량을 운전했기에 차요책임을 진다고 결론을 내렸다.

사고가 발생한지 3개월이 지났지만 당시 쌍방이 운전한 차량이 모두 보험에 참가하지 않았기에 배상문제는 줄곧 해결되지 못했다. 이에 12월 14일 연길시사법국 도로교통사고인민조정위원회 사업일군들은 쌍방 가족을 설득하여 끝내 배상협의를 달성하였다.사고책임비례에 따라 결국 김모는 왕모가족에 17만원의 경제배상을 지불하였다.

김문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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