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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신분증 심부름을 했을뿐인데…조선족 여성 억울한 보이스피싱 누명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6.12.22일 09:35

  법무법인 공존 차규근 변호사

  (흑룡강신문=서울) 나춘봉 기자 =중국에 있는 남자친구의 부탁으로 신분증 심부름을 한 조선족여성이 사기미수방조죄로 수사를 받다가 한국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고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지난 11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올해 7월 경 중국 여행 중에 중국에 있는 남자 친구의 부탁으로 신분증을 받고 한국에서 보관하다가 8월 경 림모씨(만 17세)에게 전달한 혐의(사기미수방조죄)로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던 조선족 여성 조모씨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올 7월 중국 여행 중이던 조모씨는 연변에 있는 남자친구 최모씨로부터 “친구가 준 것인데, 한국에 가지고 갔다가 전화가 오면 주면 된다.”라는 말을 듣고 별 생각 없이 무슨 물건인지 제대로 보지도 않고 가방에 넣어 한국으로 입국하였다.

  2013년 지인 소개로 알게 되어, 3년 가량 사귀어 오면서 서로 간의 믿음이 굳건했기 때문에, 조모는 설마 남자친구 최모씨로부터 받은 물건이 범죄에 사용될 물건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였다.

  한국에 입국한 조모씨는 지난 8월 림모씨로부터 “심부름 건 때문에 연락했다”는 내용의 연락을 받았고, 최모씨가 전해준 물건을 전해주면 된다는 생각만으로 다음날 아침 집 앞에 찾아온 림모씨에게 물건(신분증 2장)을 건네주었다.

  그런데, 이 신분증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신분을 속이면서 범행을 하는데 이용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조모씨는 림모씨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조모씨의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공존의 차규근, 강성식 변호사는 전후 경위를 자세히 들어본 결과 조모씨는 남자친구였던 최모씨로부터 받은 신분증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남자친구인 최모씨의 부탁만 받고 이를 림모씨에게 전해 준 것이고,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차규근, 강성식 변호사는 신분증을 전달 받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구속피고인 림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조모씨가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하고 단순히 남자친구인 최모씨의 부탁으로 전달 한 것일 뿐, 이 사건에 있어서 도움을 주거나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다.

  지난 11월 18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재판부(형사5단독)는 “피고인 조모씨는 2016년 5월 20일 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같은 해 7월 14일 입국하였는데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루되어 중국에 다녀왔던 것이라면 중국에 두 달 가까이 체류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한국에 입국한 후에도 보름이 경과한 후에야 림모씨에게 연락을 받고 그에게 신분증을 전달하였고, 그 사이에 피고인의 행적에 수상한 점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최모씨가 한국에 입국하여 피고인의 무죄를 적극적으로 변소하는 등의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으나 이는 최모씨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므로 입국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서는 달리 그를 강제로 입국시켜 적극적인 변소를 하게할 만한 수단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사기미수방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차규근 변호사는 “중국동포들이 별다른 경각심이 없이 보이스피싱에 관여하였다가 처벌 받는 사례가 많은 상황에서, 이번 무죄판결은 동포여성의 억울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변론한 끝에 나온 것이라 그 의미가 크다”며 “이번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동포들은 보이스피싱에 관여했다고 오해 살만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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