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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도시, 차량공유 서비스 규정 세칙 발표 "가격 오른다"

[온바오] | 발행시간: 2016.12.22일 13:20

[온바오닷컴 ㅣ 한태민 기자] 중국 대도시에서 디디외출(滴滴出行), 우버(Uber) 등 차량공유 서비스 규제를 강화하는 규정을 발표해 귀추가 주목된다. 현지 언론은 이번 세칙 발표로 차량공유 서비스 이용 가격이 오를 것이라 전망했다.

중국청년보(中国青年报), 베이징상바오(北京商报) 등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广州) 등 3개 도시는 '온라인 차량 예약 서비스관리 실시 세칙'을 잇따라 발표했다.

이들 3개 도시의 세칙은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맥상통하다. 우선적으로 이들 도시는 운전자와 차량 모두 현지 관련 부문에 등록돼야만 시내 운행을 허가했다. 다시 말해 현지 후커우(户口, 호적)를 보유한 시민과 관련 부문에 등록된 차량만 시내에서 영업할 수 있다.

차량호출 서비스에 쓰이는 차량의 엔진 배기량, 바퀴 축간거리 등도 명확히 규정했다. 베이징의 경우 엔진 배기량 1.8ℓ에 바퀴 축간거리는 265㎝ 이상이어야 한다.

주목할 부분은 서비스 가격의 인상 여부이다. 베이징 정부가 발표한 세칙에 따르면 베이징 내 차량공유 서비스 플랫폼은 합리적인 가격 정책을 실시하도록 규정했으며 운행가격은 시장가격에 맞춰 책정하도록 했다.

현지 언론은 "이같은 규정대로라면 가격 인상이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외에도 베이징의 경우 서비스 이용 고객은 향후 택시와 마찬가지로 전용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전기사에게 요청해 받을 수 있다.

베이징 정부는 이같은 세칙은 향후 5개월간의 과도기를 거친 후 정식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상하이는 발표 당일부터 이를 시행키로 했다. 광저우는 구체적 시행 시기를 밝히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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