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중국이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충격으로 사망하는 등 급증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해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22일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는 '전화금융사기·인터넷사기 등에 적용하는 법률문제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사기 피해자나 가족이 죽거나 정신이상이 빠질 경우 범죄자를 엄히 처벌키로 했다.
이들 기관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피해자나 가까운 친지가 자살, 사망, 정신이상에 빠진 것으로 드러나면 해당 사건을 다시 조사해 가중처벌한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8월 산둥(山東)성에서 예비대학생 쉬위위(徐玉玉)가 대학등록금 9천900 위안을 전화사기로 잃은 뒤 심장정지로 숨져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당국은 사기범이 사법기관·공무원을 가장해 사기를 친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단을 조직하고 지휘한 경우,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 전화금융사기를 실행한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거나 과거 2년 내 입건된 경우 등에 대해서도 가중처벌키로 했다.
또 장애인·노인·미성년자·학생·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의 재산을 속여 가로챈 범죄자, 재난·응급구조·방재·빈곤·의료 등의 명목으로 불특정다수를 속인 범죄자도 마찬가지 처벌을 할 계획이다.
이밖에 디도스 공격으로 공안부 등 관계부처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피싱사이트로 유인, 악성 프로그램 '트로이의 목마' 설치, 해킹 등으로 금융사기를 벌인 사범도 강력처벌키로 했다.
2015년 중국 공안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사건이 59만건에 달해 전년도보다 32.5% 증가하는 등 기승을 부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