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근평 총서기가 25일 제59호, 60호, 61호, 62호 주석령에 서명했다.
제59호 주석령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중의약법”이 중화인민공화국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에 회부되여 2016년 12월 25일 통과되였으며 2017년 7월 1일부터 공식 실시된다.
제60호 주석령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공공문화봉사 보장법”이 중화인민공화국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에 회부되여 2016년 12월 25일에 통과되였으며 2017년 3월 1일부터 공식 실시된다.
제61호 주석령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이 중화인민공화국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에 회부되여 2016년 12월 25일에 통과되였으며 2018년 1월 1일부터 공식 실시된다.
제623호 주석령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에 회부되여 2016년 12월 25일에 결정되였으며 결정에 따라 양효도를 감찰부 부장으로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