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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 미성년자 심야게임 제한…셧다운제 도입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7.01.09일 16:00
(흑룡강신문=하얼빈) 중국 당국도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셧다운(shutdown) 제도' 도입에 나섰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중국의 온라인게임 시장에도 비상이 걸렸다.

  인민망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매일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인터넷 접속 자체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이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기초한 '미성년자 인터넷 보호 조례' 심의안은 미성년자의 인터넷 접속을 제한할 수 있도록 보호장치 설치, 콘텐츠 규범, 온라인게임 사용 시간을 규제하기로 했다.

  법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비준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인터넷카페와 공공기관 등이 컴퓨터에 미성년자의 인터넷 접속보호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토록 하고 스마트폰 등 단말기도 출고시, 또는 판매전에 관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설치 안내를 설정하도록 했다.

  특히 인터넷게임 중독 문제에 대해서도 게임 제공업체의 사전 조치를 의무화해 미성년자가 부적절한 게임이나 기능에 접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미성년자의 연속 게임시간과 하루 누계 게임시간도 제한하도록 했다.

  미성년자가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하는 것은 완전히 금지된다.

  조례안은 이와 함께 인터넷상에서 미성년에게 폭력, 괴롭힘, 자살, 자해, 성접촉, 가출, 구걸 등의 행위를 유도할 수 있는 콘텐츠를 보여주기 전 명확하게 경고 또는 안내 정보를 제시하도록 했다.

  미성년자의 부모, 보호자, 학교 등이 사이버폭력 행위를 발견하면 구조 의무를 지도록 하는 것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이번 인터넷게임 규제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온라인게임 업체에 적잖은 타격이 될 전망이다. 게임인구가 5억3천400만명에 이르는 중국의 온라인게임 시장은 2015년 1천407억 위안 규모로 전년보다 22.9% 성장한 것으로 집계돼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전국 200여개 온라인게임 업체에 대한 표본추출 조사를 실시해 먼저 선정, 범죄 콘텐츠를 제공한 36개사에 대해 불합격 판정처분을 내리는 등 온라인게임 시장에 메스를 들이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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