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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살 생일 맞은 길림성 110경찰은 지금...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7.01.11일 00:02

1월 9일, 기자가 길림성공안청에서 전국 제31번째 “110선전일”을 맞으며 소집한 기자회견에서 입수한데 따르면 전 성 공안기관은 110경찰신고 봉사대를 건립한 20년래 현행 위법범죄를 타격하고 군중의 안거락업을 보장하며 “평안길림”건설을 추진하는 등 면에서 중요한 작용을 발휘했다.

통계에 따르면 2016년 한해동안 전 성 각급 공안기관 110경찰신고 봉사대에서는 경찰신고를 482만 357건 접수했는바 동시기 대비 0.74% 증가했으며 효과적인 신고를 121만 3873건 처리했는바 동시기 대비 14% 증가했다.

그중 형사안건은 2만 4712건으로서 15.5% 하강, 치안안건은 14만 8853건으로서 38.2% 하강, 군중의 자문과 구조를 27만 3440건 접수했는바 33.5% 증가했다. 전 성 공안기관에서는 연인수로 71만 2509차 경찰을 출동했으며 연인수로 1608차 군중을 구조했으며 각종 위법범죄 용의자 566명을 현장에서 나포했다.

1996년 8월 ,공안부에서는 장주 110의 경험을 전면적으로 보급하여 전국 공안기관에 110건설을 배치했다. 길림성 공안기관에서는 신속히 락착하여 110경찰신고 봉사대 건설을 전면적으로 다그쳤다. 1996년말까지 전 성의 각 시급 공안기관에서 110경찰신고 봉사대를 전부 개통했다. 1997년 5월 1일까지 전성의 41개 현(시)에서 전부 개통했는바 전 성의 공안110경찰신고 봉사체계가 정식으로 건립되였다.

2007년 8월, 전 성의 110경찰신고 봉사대와 122교통사고 봉사대, 119화재사고 경찰신고 봉사대는 합병하였다. 시, 현의 공안기관에서 전부 통일설계, 통일표준, 통일모식의 “3대합병”경찰신고 시스템을 건립했는바 전 성의 110경찰신고 사업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

2010년과 2016년, 우리 성에서는 선후로 2차례 전 성 공안기관의“3대합병”경찰신고 시스템을 승격개조했다. 현재 전 성의 공안110경찰신고 봉사시스템은 날따라 완벽해지고있는바 이미 공안기관에서 시민의 신고를 접수하고 시민을 긴급구조하며 시민들이 고발, 자문하는 주요한 도경으로 되었다.

지난해 10월 8일, 안도현공안국 순라특수경찰대대에서는 순라시 갑자기 심장병이 도진 시민을 발견했다. 안도현공안국 110경찰신고 봉사대에서는 통보를 받은후 즉시 안도현병원에 통지하였다. 환자 추녀사는 제때에 구급조치를 받고 생명위험에서 벗어났다.

20년래 110은 시종 일관하게 전 성의 광범한 인민들의 신변에 있으며 누구나 신뢰하고 의지하고있는바 일이 110에 전화하는것은 많은 이들의 습관으로 되었다. 이는 공안110의 자랑인 동시에 광범한 공안110경찰들에게 아주 많은 곤혹을 가져다주었다.

“나쁜 놈을 잡고 사고를 처리하며 시민을 구조하는 일에 우리는 떨쳐버릴수 없는 의무가 있다. 집열쇠를 열어달라거나 가스를 갈아달라거나 부부가 말타움하는 일 등에 우리는 막무가내를 느낀다. 110에 전화하여 수다를 떨고 허위신고를 재미삼는 일에 대해서 아무리 성격이 좋은 경찰일지라도 피곤하고 분노를 느낀다.” 길림성공안청 지휘중심 왕홍욱정위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482여만건의 경찰신고중 무효한 경찰신고 전화가 360여만개에 달하는바 신고전화 총수의 74.7%를 차지한다.

허위신고를 할 경우, 공안기관의 정상적인 집법과 사건처리를 교란할뿐더러 경찰자원과 물자자원의 랑비를 초래하며 심지어 기타 시민의 긴급경찰신고를 지체시킨다. 지난해 공안부에서는 전문회의를 소집하고 110 부담감소 문제에 대해 배치를 했다. 길림성공안청에서는 전문단속에 나섰는바 현재 적극적으로 해당 부문에 협조하여 사회봉사련동기제를 건립하여 비경무류 사항에 대해 적시적인 분류처리를 하고있다.

동시에 전 성 공안기관에서는 법에 따라 110을 교란하고 허위신고를 하는 행위에 대한 타격력도를 강화하고있는바 행정구류에 처하거나 심지어 범죄를 구성하면 일률로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고있다.

법률규정에 따라 공안기관을 교란하여 공안기관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게 할 경우, 엄중한 손실을 조성하지 않았다면 경고 혹은 200원이하의 벌금을 안긴다. 정절에 비교적 엄중하면 5일이상, 10일이하의 구류에 처하며 500원이하의 벌금을 안길수 있다.

공안110 경찰들은 전 성의 광범한 시민들이 합리하고 합법적으로 110경찰신고전화를 사용하고 절대 마음대로 110경찰신고 전화를 하지 말며 악의적으로 경찰업무를 방해하는 위법행위의 발생을 두절하고 사회의 공공자원을 아끼며 자각적으로 사회질서를 준수하고 조화로운 사회환경을 만들것을 권장했다.

편집/기자: [ 유경봉 ] 원고래원: [ 길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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