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사회 > 국제사회
  • 작게
  • 원본
  • 크게

빼앗긴 아이 되찾은 조선족 엄마…국제결혼 아이양육분쟁 해결수단 있다

[기타] | 발행시간: 2017.01.13일 13:48

일본 영주권을 가지고 일본에서 정착하여 살고 있는 중국동포 아내 C씨와 한국인 남편 K씨는 일본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아이를 출산하였다. 이후 일본에서 살다가 2015년 6월 K씨만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별거를 시작했으며 아이는 C씨가 키웠다. K씨는 별거 중에도 회사 문제로 일본을 드나들며 자녀를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오다가 같은 해 10월 C씨와 협의 없이 자녀를 한국으로 데리고와 버렸고, 이에 C씨는 ‘자녀를 일본으로 돌려보내 달라’며 2016년 1월 21일 서울가정법원에 헤이그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 청구심판을 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은 2016년 4월 22일 C씨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남편 K씨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이 역시 2016년 9월 13일 기각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재항고 하여 2016년 12월 20일 대법원은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하여 반환결정을 확정 지었다.


법무법인 공존 차규근 변호사

이번 사건을 수임한 한국 법무법인 공존 차규근 변호사는 “국제결혼을 한 부부 중 별거를 할 때 일방이 협의 없이 자녀를 데리고 모국으로 떠나버리는 사례가 많은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헤이그아동탈취협약’”이라면서 “일방이 그들의 아이를 상대방과의 협의 없이 일방의 모국으로 데려오는 행동은 아이와 부모 모두 피해자가 된다는 점을 각별히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출생시부터 계속 일본에서 생활해 오면서 일본에 상거소지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한국으로 무단으로 이동시킴으로써 공동양육자인 C씨의 양육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서울가정법원의 서울가정법원은 2016년 4월 22일 다음과 같이 심판결정을 하였으며, 동 내용은 상급심에서 그대로 유지되었다.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을 반환하라.

2.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상대방은 일본에 상거소지를 가지고 있는 사건본인을 한국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사건본인의 공동양육자인 청구인의 양육권을 침해하였다.

■사건본인이 한국으로 불법적으로 이동한 것은 1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사건본인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였다는 상대방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이동에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사건본인이 귀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바로 경찰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의 사건본인에 대한 경제적인 양육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정이나 청구인 아버지의 건강이 나쁘다는 사정은 헤이그협약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위험으로 보기 어렵다.

■사건본인이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도,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한국에서 만나서 사건본인과 대화한 2016년 1월경 사건본인의 나이는 만 5세 7개월 정도로서 사건본인의 의견을 고려할 만한 연령과 성숙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① 아동의 반환을 이행해야 하는 자가 임의로 아동을 반환하면 문제가 없으나,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은 일정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이행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아동반환 이행 명령을 받은 자가 과태료 제재를 받으면서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30일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은 일방의 배우자가 해외로 불법 이동시킨 아동을 신속히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1980년 국제사법회의에서 만들어진 국제협약이다. 1983년에 발효된 이 협약에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94개국이 가입했다(2016년 4월 11일 기준). 협약을 적용하려면 자녀가 살던 나라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나라가 모두 협약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한국은 2012년 5월에 89번째로 가입해 2013년 3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일본은 2013년 5월 협약에 가입해 2014년 4월 법이 시행되었다. 중국(홍콩과 마카오 한정)은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44%
10대 0%
20대 3%
30대 31%
40대 8%
50대 3%
60대 0%
70대 0%
여성 56%
10대 3%
20대 3%
30대 44%
40대 5%
50대 0%
60대 3%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브브걸 멤버였던 유정이 '브브걸'을 탈퇴하는 심경을 전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2일, 유정은 탈퇴 심경을 전하며 "워너뮤직코리아와의 계약이 종료됨과 동시에 브브걸이 아닌 남유정으로 활동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녀는 "같이 약속한 게 많은데 이야기를 모두 드
1/3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1억 있어도 생활비 안 줘" 고딩엄빠4, 만삭 아내 눈물에 서장훈 '대노'

"1억 있어도 생활비 안 줘" 고딩엄빠4, 만삭 아내 눈물에 서장훈 '대노'

사진=나남뉴스 와이프에게는 필요한 신발 한 켤레 사주지 않고 친구들에게는 술자리 비용을 턱턱 내는 고딩엄빠 남편의 모습에 서장훈이 분노했다. 오는 24일 방송하는 MBN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4' 38회에서는 김지은, 김정모 청소년 부부가 출연한다. 극과 극 통

"몰라보게 달라졌네" 장영란, 6번째 눈 성형수술에 아들 '외면' 상처

"몰라보게 달라졌네" 장영란, 6번째 눈 성형수술에 아들 '외면' 상처

사진=나남뉴스 방송인 장영란이 6번째 눈 성형수술을 받은 뒤 자녀들의 솔직한 반응을 전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22일 장영란의 유튜브 채널 'A급 장영란'에서는 한의사 남편 한창과 두 자녀와 외식에 나선 장영란의 모습이 담겼다. 공개된 영상 속 장영란은 아이들이

하이브 CEO, 어도어 사태에 "회사 탈취 기도가 명확하게 드러나"

하이브 CEO, 어도어 사태에 "회사 탈취 기도가 명확하게 드러나"

하이브 CEO, 어도어 사태에 "회사 탈취 기도가 명확하게 드러나"[연합뉴스] 박지원 하이브 CEO(최고경영자)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두고 불거진 사태와 관련해 "회사는 이번 감사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 (진상을) 확인한 후 조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3일 가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