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성 고속도로 관리조례' 등 지방법규 표결채택
(흑룡강신문=하얼빈) 18일 오전, 각항 회의의정을 마치고 흑룡강성 인대상무위원회 제6차회의가 하얼빈에서 결속되였다.
성인대상무위원회 부주임 개여인이 오전에 진행한 제2차전원회의를 사회하고 부주임들인 진술도, 부봉춘,수봉부,호세영,방의화가 회의에 출석하였다.
성법원 원장 장술원, 성검찰원 검찰장 서명이 회의에 열석하였다.
회의는 법규심의수개정황에 관한 회보를 청취한후 "흑룡강성 '중화인민공화국 물법'실시조례", '흑룡강성 고속도로관리조례', '흑룡강성 요력하국가급자연보호구 관리조례', '흑룡강성 수상순시구조조례', '흑룡강성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건의,비평과 의견 처리 사업조례'를 표결채택했다. 그리고 "흑룡강성인대상무위원회 '흑룡강성 체육발전 조례' 등 4부의 지방성법규를 수정할데 관한 결정", "흑룡강성 인대상무위원회 '하얼빈시 인대상무위원희의 하얼빈시 도시도로관리조례를 수정할데 결정'을 비준할데 관한 결정"을 표결채택했다.
회의는 성인대재정위원회 부주임위원 장계승이 한 '성정부의 전성 대 항목건설 추진정황에 관한 보고'심의 정황에 관한 회보를 청취했다.
회의는 또 "성인대상무위원회가 흑룡강성 제12기 인민대표대회 제1차회의 주석단에 교부한 '흑룡강성 생활쓰레기 처리리용관리조례 등 3가지 의안' 처리정황에 관한 보고"를 표결채택하고 인사인명 명단을 표결채택했다.
출처:흑룡강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