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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회, 국방장관 임명 위해 법률 제한 해소

[기타] | 발행시간: 2017.01.14일 15:13
미국 하원이 13일 특별허가를 채택해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지명한 국방장관 입후보자인 퇴역 미군 상장 제임스 매티스가 퇴역 7년 이상이 되어야 관련 직무를 맡을수 있다는 법률 제한을 받지 않도록 허락했습니다.

이날 하원의 투표결과는 268표 대 151표로 집계됐습니다. 하루전 상원은 81표 대 17표의 결과로 이같은 특별 허가를 채택했습니다.

하원 투표에 앞서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상원과 하원이 이같은 특별 허가를 채택한다면 오바마 대통령은 반대하지 않을 것이며 이임전에 사인을 해 효력을 발생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1일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제임스 매티스를 국방 장관으로 지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법률에 따라 대통령 당선자가 지명한 국방 장관은 의회 청문회에서 채택되어야 정식 임명될수 있으며 반드시 군에서 퇴역한지 7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제임스 매티스는 2013년 5월에 퇴역을 했기에 국방장관에 취임하려면 국회의 특별 허가를 수요로 합니다.

제임스 매티스는 1950년 9월에 출생했으며 1969년 참군후 장기간 미국 해군 육전대에서 근무하면서 걸프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가했습니다.

제임스 매티스는 2010년 미국 중앙사령부 사령으로 임명되어 서아시아와 중아시아, 북아프리카의 군사임무를 담당했습니다.

제임스 매티스는 여러차례 오바마 정부가 중동에서 지나치게 나약함을 보이고 있다며 미국이 보다 강유력한 중동정책을 시행할것을 주장한 적 있습니다.

번역/편집:강옥

korean@cri.com.cn

출처: 중국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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