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기본정치제도인 민족구역자치제도는 반포된후 30여년동안 민족지역의 사회안정과 경제발전에 유력한 법적담보를 제공했다.
국무원 법제판공실은 “민족구역자치법”의 관철에 깊은 중시를 돌리면서 18차 당대표대회이래 “민족구역자치법”의 관철시달과 민족지역 정부의 법제사업을 많이 지원해주었다.
“민족구역자치법”의 창시자인 우란후 동지의 장자이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인 부허 동지는, 법제사업은 민족단결사업을 잘하는 기본적인 담보라고 지적했었다.
국무원 법제판공실의 직책중의 하나가 바로 법에 따른 행정과 정부법제건설에서 나타난 새 상황과 문제를 조사연구하고 구체적인 조치와 사업건의를 제출하는것이다.
18차 당대표대회이래 국무원 법제판공실은 민족법제사업에 대한 조사연구와 선전사업을 추진하고 민족사무부문과 민족자치지방의 의견과 건의를 청취하고 “전국 민족구역자치법” 관련내용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했다.
2016년 국무원 법제판공실은 “헌법”과 관련법률에 따라 부분적 성과 직할시 그리고 부분 지역의 민족사무 지방성 법규와 지방정부 규칙, 자치조례, 단행조례에 대해 심의하고 중앙에서 확정한 민족사업방침과 정책의 관철과 집행을 확보했다. 또한 민족전통습관을 존중하고 민족지방과 소수민족군중의 리익이 담보 받도록 노력했다.